현금

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

아동 및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,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
    *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, 광화문 G스퀘어 6층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

  • 문의처

   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,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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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