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
아동 및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,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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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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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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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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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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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
*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, 광화문 G스퀘어 6층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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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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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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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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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,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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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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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2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