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(화재,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)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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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(화재,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)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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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
○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
○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-
선정 기준
○ 독거 노인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
○ 노인2인가구 : 노인(65세이상)2인으로 구성되며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
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증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○ 조손가구 : 노인(65세이상)과 손자녀(24세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- (노인1인 및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- (노인2인 및 손자녀)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
○ 장애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-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,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'24시간 활동지원'을 받는 경우,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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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(지역센터)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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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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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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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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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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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0항)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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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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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