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서비스(일자리)
시설이용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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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-
지원 대상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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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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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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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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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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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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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노인보호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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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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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, 노인복지법(제39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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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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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