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 서비스(일자리) 시설이용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
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
    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노인보호전문기관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, 노인복지법(제39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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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