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국민연금출산크레딧

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    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    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 기준
   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    ○ 자녀의 인정 범위
    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    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    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    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    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
    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
  • 구비 서류

 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연금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연금법 시행령(제25조), 국민연금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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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