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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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
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
-후유 장해 보험금
-입원 의료비
-통원 의료비
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-치아 치료비
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-강력범죄 위로금
-얼굴 성형
-정신과 질환 진단금
-일상생활배상책임
-골절발생위로금
-폭력피해위로금
-식중독위로금 -
지원 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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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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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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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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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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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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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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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4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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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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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