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
    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
    -후유 장해 보험금
    -입원 의료비
    -통원 의료비
   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   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    -치아 치료비
   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    -강력범죄 위로금
    -얼굴 성형
    -정신과 질환 진단금
    -일상생활배상책임
    -골절발생위로금
    -폭력피해위로금
    -식중독위로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
  • 문의처

    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4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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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