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
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, 위로 및 권익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
   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
   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
   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우편, 기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
    - 청약저축 통장사본
    - 무주택기간입증서류(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,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)
    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문의처

  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제35조의1, 제1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