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   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하나원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
  • 문의처

    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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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