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
탈북민의 경제적 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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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자리 창출 및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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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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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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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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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화, 우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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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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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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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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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/02-3215-5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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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3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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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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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