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
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한겨레중고등학교: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-9
    - 여명학교: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
    - 하늘꿈중고등학교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(복정동)
    - 드림학교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-31
    - 장대현중고등학교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

    ○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, 전학, 편입 등 절차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필요 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문의처

    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5조의2, 제1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2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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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