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

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여객운임)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%(국비 50 : 지방비 50)를 정률 지원하되,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(국비 50 : 지방비 50)
    - 정규운임 3만원 이하 : 5천원
    -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: 6천원
    - 정규운임 5만원 초과 : 7천원

    *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,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·지방비 균등 지원

    ○ (차량운임)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(국비 50 : 지방비 50)
    - 경형승용차, 5톤 미만 화물차 : 50%
    - 소형승용차 : 30%
    - 중형이상 승용차, 승합차 : 2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여객운임)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)
    -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
    -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(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)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

    ○ (차량운임)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(비영업용)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
    -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    - 승용자동차
    - 승합자동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

    ○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·예매, 여객선사 요금 지원,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, 도서민 인증(도서민)
    - 도서민 지원실적(지자체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/044-200-573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해운법(제4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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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