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언어발달지원

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바우처 지원액
  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다형) 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    - 차상위계층(가형): 20만 원 (본인 부담금 2만 원)
    - 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: 18만 원 (본인 부담금 4만 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(라형) : 16만 원 (본인 부담금 6만 원)

    ○ 서비스 내용 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
    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
   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    - 1인 가구 : -원
    - 2인 가구 : 2,394,000원
    - 3인 가구 : 3,065,000원
    - 4인 가구 : 3,725,000원
    - 5인 가구 : 4,353,000원

    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
    - 1인 가구 : -원
    - 2인 가구 : 4,,420,000원
    - 3인 가구 : 5,658,000원
    - 4인 가구 : 6,876,000원
    - 5인 가구 : 8,035,000원

   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

   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 사이트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,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1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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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