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

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급여액
   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6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    - 차상위계층: 24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2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20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
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8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

    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
    ○ 연령 기준
 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
    ○ 기타 기준
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*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'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'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

    ○ 연령기준
   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
    ○ 소득기준
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
   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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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