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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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(세면, 식사 등 보조, 외출동행, 청소 등)
-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-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
-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-
지원 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○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 가정(법정보호 세대)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
선정 기준
○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(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)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
○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(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)
*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
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○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○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, 단,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) -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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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* 단,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(이때,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)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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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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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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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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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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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4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