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
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익활동 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(노노케어,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)

    ○ 사회서비스형 :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(장애인, 아동, 노인 서비스 지원 등)

    ○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: 외부자원(인적,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

    ○ 민간형
    - (시장형 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
    - (취업알선형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
    - (시니어인턴십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
    - (고령자친화기업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익활동 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
    ○ 사회서비스형 : 65세 이상(일부 유형 60세 이상)

    ○ 민간형 : 60세 이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시니어 클럽, 대한노인회 지회, 한국노인인력개발원(1544-3388) 등에 문의,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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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