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/연계, 생활교육,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    -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
    -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
    - 특화서비스
    -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 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    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 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 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    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    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    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 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    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 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 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    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    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    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  ○ 전화・우편・팩스・온라인 신청
    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・팩스* 또는 온라인**(복지로,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
    * 우편・팩스 신청자는 읍・면・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    **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
    ○ 읍・면・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본인신청
    - 신청서
    - 신청자의 신분증
    ○ 대리신청
    - 신청서
    -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
    - 신청자의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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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