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장기요양인정서
    - 복지용구급여확인서
    - 의사소견서
    - 건강진단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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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