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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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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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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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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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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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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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
- 복지용구급여확인서
- 의사소견서
- 건강진단서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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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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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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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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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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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