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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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
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 -
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
-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-
선정 기준
○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
○ 장애등급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○ 소득기준 : 없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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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에 신청서 접수(방문 및 온라인(복지로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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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
- 기타소득증명자료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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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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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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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4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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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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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