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
    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
   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
    -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
   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

    ○ 장애등급
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
    ○ 소득기준 :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(방문 및 온라인(복지로)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   -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
    - 기타소득증명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4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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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