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장애인일자리지원
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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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반형 일자리
- 전일제 : 월 2,156,880원(주 40시간 근무)
- 시간제 : 월 1,078,440원(주 20시간 근무)
○ 복지일자리
- 복지일자리 : 월577,920원(월 56시간 근무)
○특화형 일자리
-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: 월 1,351,920원(주25시간 근무)
-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: 월 1,351,920원(주25시간 근무) -
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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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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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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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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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
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- 장애인 등록증 사본(앞뒷면)
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
-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금액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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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도 또는 시군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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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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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1조), 장애인복지법(제2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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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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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