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
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
-
지원 내용
○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
○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 -
지원 대상
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-
선정 기준
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
- 문의처 : 한국장애인개발원 -
구비 서류
장애인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
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-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개발원
-
문의처
한국장애인개발원/02-3433-0600
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1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0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