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장애인 의료비 지원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
    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
    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
    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

    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득 조사 결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
    - 단,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.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등록증
    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(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)
    - 건강보험증 (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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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