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보험급여 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
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급여체계) 구입금액의 90%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
    *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 : 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    * 차상위1‧2종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 : 100%

    ○ (내구연한)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
    ○ (지급절차)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,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
    -(지방자치단체) 장애인등록⇢(의사_전문의) 보조기기 처방⇢(공단)급여승인⇢(판매업소) 보조기기 구입⇢(처방의사) 검수⇢(공단) 급여비 지급
    1) 처방 제외 :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전지
    2) 승인 대상 :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자세보조용구, 수동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    3) 검수 대상 : 의지·보조기, 맞춤형교정용신발, 의안, 저시력보조안경, 콘텍트렌즈, 보청기, 개인형 음성 증폭기, 자세보조용구, 다리 의지 소모품(소켓 및 라이너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,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*를 지원
    * 의지․보조기, 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(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, 넓적다리, 종아리 의지 소켓, 실리콘,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) 12품목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전동보조기기,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- 지급 청구서, 보장구 처방전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    ○ 전동보조기기 -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
    ○ 자세보조용구 -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(제51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2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