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
    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자
   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    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    - 재가 장애인
    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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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