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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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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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-
선정 기준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- 장애정도가 심한 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- 재가 장애인
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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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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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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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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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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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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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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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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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