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
1.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
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
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(소득 무관)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

2.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
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
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(소득 무관)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
    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
    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

    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
    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
    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    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

    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통장사본 및 영수증
    ※ (영수증)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
    ※ 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, 장애인복지법(제3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