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아동수당
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
   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

    ○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
   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
    ○ 연령 기준
    -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    *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
    ○ 기타 기준
    - 등록한 장애인
   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- 장애 정도
    =중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)
    =경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*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 3~6급인 자)
    *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    - 소득재산 신고서
    - 금융 정보제공동의서
    -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    -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5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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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