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
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
영유아의 성장/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
    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   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
    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
    구강검진(총4차) :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
   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강검진기본법(제5조), 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), 의료급여법(제14조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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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