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, 정신건강, 신체기능 등의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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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검진 항목
· 건강검진 상담(문진, 키, 몸무게 등 신체검사)
· 골밀도 검사(66세 중 여성)
· 인지기능장애 검사( 66세 이상)
· 생활습관평가( 70세)
· 정신건강검사( 70세)
· 노인신체기능(하지 기능, 평형성) 검사(66, 70, 80세)
· 폐기능검사 -
지원 대상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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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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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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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
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-
구비 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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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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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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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의0, 제0항), 의료급여법(제14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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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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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