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
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, 정신건강, 신체기능 등의 검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검진 항목
    · 건강검진 상담(문진, 키, 몸무게 등 신체검사)
    · 골밀도 검사(66세 중 여성)
    · 인지기능장애 검사( 66세 이상)
    · 생활습관평가( 70세)
    · 정신건강검사( 70세)
    · 노인신체기능(하지 기능, 평형성) 검사(66, 70, 80세)
    · 폐기능검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
   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강검진기본법(제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의0, 제0항), 의료급여법(제14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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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