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 중증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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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(중증 및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)
○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
○ 의료급여 절차 예외
○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-
지원 대상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,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・중증난치질환자(중증암환자, 중증화상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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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 기관에서 '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'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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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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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'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, 관할 보장기관(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)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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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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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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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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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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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10조의0, 제0항), 의료급여법(제3조의0, 제0항), 의료급여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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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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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