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(융자)

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
   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
   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   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
   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
   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(제20조), 의료급여법(제21조), 의료급여법(제22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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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