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(융자)
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-
지원 대상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-
선정 기준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
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
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-
구비 서류
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-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-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20조), 의료급여법(제21조), 의료급여법(제22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