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(제13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,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4조),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5조),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