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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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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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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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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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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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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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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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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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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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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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13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,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4조),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5조),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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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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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