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료급여 (요양비)
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질병, 부상, 출산 등 요양비

    ○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
    ○ 당뇨병 소모성 재료

    ○ 당뇨병 관리기기

    ○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
    ○ 산소 치료

    ○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

    ○ 기침유발기

    ○ 양압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질병·부상·출산 요양비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
    -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
    -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○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
    - 의사의 처방전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당뇨 소모성 재료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 소모성 재료)
    -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
    -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당뇨병 관리기기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
    -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
    -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산소치료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산소치료)
    -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
    -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표준계약서)
    *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,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·기침유발기)
    -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(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)
    -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표준계약서)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기침유발기
    -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·기침유발기)
    -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(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)
    -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&거래명세서 가능)

    ○ 양압기
    - 요양비 지급 청구서
    -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(처방전 구비서류 포함)
    -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(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,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)
    - 세금계산서(품명, 수량, 단가,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    *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,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 & 거래명세서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(제12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4조),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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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