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순보험료 :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% 지원
    ○ 운영사업비 :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% 지원

    * 설명
    - 순보험료 :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
    - 운영사업비 : 보험사업자(수협중앙회)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

    - 본사업 품목(17) : 넙치, 전복, 굴, 조피볼락, 참돔, 돌돔, 감성돔, 농어, 쥐치, 볼락, 숭어, 능성어, 강도다리, 홍합, 다시마, 톳, 가리비 및 그 시설물
    - 시범사업 품목(13) : 멍게, 미역, 김, 뱀장어, 송어, 미더덕, 오만둥이, 터봇, 메기, 향어, 전복종자, 방어,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:

    ○ 단, 보험사업 실시지역,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(행사계약 포함) 또는 허가(신고필증 포함)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    *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“보험인수 기준”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(www.suhyup-bank.com)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
    2. 보험 가입신청 :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,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
    * 제출(작성) 서류 : 양식장 원장, 양식 면허·허가·신고 서류, 입식 시기·수량·크기·가격 자료, 양식장 배치 도면 등
    4. 현지조사(현지 조사서 작성 등)
    5. 청약서 작성(상품 안내장,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)
    * 양식장 원장 확인, 특약 가입 선택,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, 자필서명 등
    6. 보험사업자 인수심사
    7.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,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청약서
    2. 양식장원장[청약서부속서류]
    3. 양식 면허․허가․신고관련서류(행사계약서 포함)
    4. 양식장(어장) 배치도면
    5. 입식시기, 수량, 크기,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(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)
    6. 기타 필요한 서류(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회원조합, 수협은행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중앙회/1588-4119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