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
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,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

    ○ 주요 보증 제도
    - 일반보증 :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(보증비율 85%, 보증료 0.5~2.0%)
    - 특례보증 :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,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,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(보증비율 95~100%, 보증료 1.0 이하 등)
    - 햇살론(사업자) : 신용 6~10등급 또는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(무등록, 무점포 포함)에 대한 보증(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,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)

    ○ 지원 조건
    - 운전자금 : 매출액 한도 적용
    ㆍ제조업·제조 관련 서비스업 : 당기 매출액의 1/3~1/4 이내 또는 최근 3~4개월 매출액
    ㆍ기타 업종 : 당기 매출액의 1/4~1/6 이내 또는 최근 2~3개월 매출액
    - 시설자금 :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

    * 지원한도 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    - 도박·사행성 게임, 사치, 향락, 부동산, 주류·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

    ○ 지원 제외 대상
    -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
    - 휴업 중인 기업,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    - 도박·사행성 게임, 사치, 향락, 부동산, 주류·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

    ○ 지원 제외 대상
    -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
    - 휴업 중인 기업,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: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
    - 서류접수 : 신용보증 신청서 등
    - 신용조사 :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·보증지원 타당성 조사
    -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: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    - 보증서 발급 : 신용보증약정 체결·보증료 납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용보증 신청서,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, 그 외 서류 (주민등록등본,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, 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/1588-7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1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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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