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현금(융자)
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
수출보험, 수입보험 등 보험 종목을 통한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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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출 보험
○ 수입 보험
○ 수출신용보증
○ 기타 보험(환변동보험, 부품·소재 신뢰성 보험 등) -
지원 대상
○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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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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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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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, 전화,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
-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
-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-
구비 서류
청약서, 상사 현황표,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, 수출실적 확인서, 고객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, 주주 현황표,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 등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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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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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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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/1588-3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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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역보험법(제5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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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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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