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 현금(융자)

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

수출보험, 수입보험 등 보험 종목을 통한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출 보험

    ○ 수입 보험

    ○ 수출신용보증

    ○ 기타 보험(환변동보험, 부품·소재 신뢰성 보험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, 전화,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
    -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
    -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약서, 상사 현황표,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, 수출실적 확인서, 고객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, 주주 현황표,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 등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/1588-38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역보험법(제5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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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