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
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자금 추천서, 자금 사용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계약금 납입영수증, 계약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6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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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