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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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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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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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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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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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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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자금 추천서, 자금 사용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계약금 납입영수증, 계약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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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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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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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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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6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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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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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