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
1.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
2.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
3.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
(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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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
-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-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-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○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
- 입장료 50%
○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- 1~3급(중증)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- 4~14급(경증)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
- 1~14급
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5-55(2025.5.27.)호 제6조 별표1
- 「산림문화,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
- 「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」산림청고시 제2024-65호, 2024.8.27.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(입장료에 한정)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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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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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
현장 :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-
구비 서류
관련 증빙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제대군인 증명서
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-
소관 기관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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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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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/1588-3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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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2조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2조, 제1항),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9조의9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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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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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