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

1.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
2.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
3.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
(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
    -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    -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    -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    ○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
    - 입장료 50%
    ○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    - 1~3급(중증)
   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
   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    - 4~14급(경증)
   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   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
    - 1~14급
    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5-55(2025.5.27.)호 제6조 별표1
    - 「산림문화,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
    - 「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」산림청고시 제2024-65호, 2024.8.27.
   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(입장료에 한정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
    현장 :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관련 증빙서류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제대군인 증명서
    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
  • 문의처

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/1588-32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2조)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2조, 제1항),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9조의9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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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