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분만취약지 지원

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,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    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    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
    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, 사업계획서 10부.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
 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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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