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분만취약지 지원
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,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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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 -
지원 대상
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-
선정 기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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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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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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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, 사업계획서 10부.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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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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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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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 -
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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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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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