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

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지원내용)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(PPSV23), 1회 접종비용 지원
    ○ (접종기관)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
    ※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방문 전 확인 필요
    ※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(PPSV23)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(1961.12.31. 이전 출생자, 2026년 기준)
    ※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→ 추가접종 불필요(비용지원 불가)
    ※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→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

  • 선정 기준

   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,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
    ※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방문 전 확인 필요
    ※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등
    ※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

  • 문의처

    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

  • 근거 법령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4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2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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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