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긴급복지 교육지원
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기준
    - 초등학생 : 127,900원
    - 중학생 : 180,000원
    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   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   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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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