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긴급복지 교육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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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
- 초등학생 : 127,900원
- 중학생 : 180,000원
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 -
선정 기준
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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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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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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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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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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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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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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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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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