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연금

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
*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28호) 제5장 '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'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
    ○ 지원금액
    - 기초급여 월 349,700원
    - 부가급여 월 30,000~439,70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  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
    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
  • 선정 기준

    <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>
    ○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40만원 이하
    ○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4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신청자의 신분증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  - 소득재산 신고서
   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    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    -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
    ○ 대리신청시 구비서류
    -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
    - 대리인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연금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