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
(철분제)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, 유산,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,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(엽산제)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,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
    ○ (철분제)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
    ○ (철분제) 임신 16주 이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보건소 등록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정부24)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임신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