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(철분제)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, 유산,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,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(엽산제)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,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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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
○ (철분제)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-
지원 대상
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
○ (철분제) 임신 16주 이상 -
선정 기준
보건소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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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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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정부24)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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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임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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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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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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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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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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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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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