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
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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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수시설(점적관수, 스프링클러, 관정), 환경관리시설(자동개폐기, 차광망)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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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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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·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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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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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 원예과/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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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
-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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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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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시군구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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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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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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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