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   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  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   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   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   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    - 참전 유공자
   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수료 납부기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    -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
  • 문의처

  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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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