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직급여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
    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
    ○ 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
    ○ 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
    ○ 특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

    * (예술인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    (노무제공자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
    ○ 훈련연장급여 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    ○ 개별연장급여 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    ○ 특별연장급여 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
    *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,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직신청서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(방문 신청 및 접수)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(제4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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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