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교육복지 우선 지원
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및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성취 제고
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
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-학교-지역사회의 통합 안전망 구축
-
지원 내용
○ 학습 결손 치유․예방 및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
○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․심성 계발 프로그램
○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
○ 사례관리 중심 운영(1: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) -
지원 대상
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법정 차상위,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(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)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-
접수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-
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58
-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