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

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
  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    장애인
    학생
    소기업
  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   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    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   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  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    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
  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    참전유공자
    다문화가족
    한부모가족
    (예비)청년창업자
    차상위계층
    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전화(02-6006-4300), 이메일,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 서류 :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명진흥법(제26조의2, 제1항),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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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