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(산학연 Collabo R&D)

산학연 협력R&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학협력기술개발 : 대학의 보유자원(인력·기술·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&D 지원

    ○ 산연협력기술개발 :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&D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지원대상

    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
    ◦ (공동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□ 선정 평가방법

    ◦ (서면평가) 분야별 산․학․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,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
   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    *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
    ◦ (대면평가) 분야별 산․학․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,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,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
    종합적으로 심사․평가한 후,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.2.22. ~ 2024.3.18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◇ 신청방법 : www.iris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QUICK LINK → R&D업무포털 → 과제접수 → 신청공고 목록에서 ‘산학연Collabo R&D’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
    ◇ 신청서류 : www.iris.go.kr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 → 2023년 산학연 Collabo R&D 사업 시행계획 공고
    *협력기관 유형별/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(예비연구), 산연협력(예비연구), 산학협력(사업화R&D)/산연협력(사업화R&D) 중 택일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/044-300-06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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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