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
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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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① (글로벌선도기술개발)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
② (중소기업유망기술)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-
지원 대상
○ (공통)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
-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,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-
선정 기준
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(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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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(상반기) 1월, (하반기) 6월, 일부 수시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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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-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www.iris.go.kr) -
구비 서류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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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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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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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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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0조, 제1항)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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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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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