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농기계 임대 서비스
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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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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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(개인)과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(단체) 및 지역농협 등
○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·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-
선정 기준
○ 시장, 군수, 구청장 단, 농업기술센터를 설치,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(1~3일)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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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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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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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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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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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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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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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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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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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