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료급여 (임신·출산진료비)
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·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
    -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('16.7.1. 시행)
    * '16. 7.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    -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,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,비급여) 결제 비용
    * 단,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,치료재료만 가능

    ○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(분만취약지, '25년 기준)
    - 인천 : 옹진군
    - 경기 :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
    - 강원 : 홍천군, 평창군, 정선군, 화천군, 인제군
    - 충북 : 보은군, 괴산군, 단양군
    - 전북 :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
    - 전남 : 보성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    - 대구 : 군위군
    - 경북 : 청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울릉군, 봉화군
    - 경남 : 의령군, 남해군, 합천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
    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
    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의료급여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,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8조의2), 임신·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