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사상자 지원

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 신청-시도 검토-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)

  • 구비 서류

  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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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