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사상자 지원
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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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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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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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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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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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 신청-시도 검토-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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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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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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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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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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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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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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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